스토킹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대검, 적극 대응 지시
관련법 개정으로 내일(12일)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가능해짐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스토킹범죄 처리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대상을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범죄자로 제한했는데, 법개정으로 스토킹범죄자도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검은 "시행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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