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판결전 전자발찌 부착…"실시간 정보공유돼야"
[앵커]
스토킹 범죄는 성폭행과 살인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내일(12일)부터 피해자 보호 대책이 강화되는데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판결 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서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가셨습니까?) ….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 …."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은 보복 범죄 위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 지난해에만 1만 2천여건 발생했는데, 1년 전보다 1,5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엔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었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가능해진 겁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고, 최대 9개월 동안 피의자의 위치 정보가 공유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법무부가 경찰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호관찰소, 경찰이 실시간 정보가 공유가 돼야만이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늦어져서…바로 경찰로 경보음이 가도록,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돼야겠죠."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활 반경을 공유하는 경우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보완·강화하는 '스토킹 위험성 평가위원회' 운영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