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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분양 '불공정' 우려…"계약서 잘 확인해야"

2023-10-05 9

신탁사 분양 '불공정' 우려…"계약서 잘 확인해야"

[앵커]

아파트 분양받으실 때 부동산 신탁사가 끼어있는 경우가 있죠.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분양받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입니다.

내부 구조의 위치나 마감재 등 경미한 변경을 매수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서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한 신탁사가 사업 대행을 맡은 분양 계약서.

경미한 변경은 매수자의 동의가 있다고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써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 12개 신탁사의 아파트 분양 계약서 136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경우가 70%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71.3%인 97개는 세대 내부 구조, 마감재 등 경미한 설계 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계약 전후로 창호 개수가 달라져 사업자에게 항의했지만, 이미 계약서를 통해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동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당했습니다.

최근 5년 6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탁사 관련 피해 접수 사례는 103건으로, 지난해는 이전 해 대비 2.7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신탁사 특례를 도입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해, 신탁사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부동산 신탁사에 표준 계약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계약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부동산 #신탁사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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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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