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8,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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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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