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속도…당국, 방문 조사
지난 7월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위한 당국의 방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이초 교사 유족 측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5일 고인의 순직 심의를 위해 서이초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유족 측은 "순직 인정 처리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며 "인사혁신처 조사관과 함께 고인이 근무한 교실도 같이 가서 봤고, 다른 동료 교사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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