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 순직 신청…"공무상 재해"
서이초 교사의 학내 극단 선택과 관련해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순직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이 교사로서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업무 스트레스에 처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와 공무상 순직 인정 여부는 별개 사안이고, 이번에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앞으로 유서 없는 순직 인정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학급 내 연필사건 가해 학생 어머니가 고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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