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되팔기 성행, 건강기능식품은 '불법'
[앵커]
추석 때 받은 다양한 선물세트, 고맙기는 하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품도 있는데요.
이에 되팔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인 간 중고로 거래해서 안 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추석을 맞아 주고받은 다양한 선물은 풍요로운 명절 연휴를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햄 세트하고 과일하고, 갈비 세트. 집에서도 먹고 주위 계신 분들도 나눠 먹고…"
"주악 같은 한과 종류로 주고받고, 스팸이나 참치 이런 종류들도 많이 들어오고, 치약·칫솔 이런 것도…"
"(같은 상품이) 4~5개씩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중고로) 팔아야겠죠."
명절이 끝나면 당장 쓰지 않는 상품들을 되팔겠다는 사람이 늘자 중고마켓은 성수기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추석 선물 세트를 검색하니 수십 가지 종류의 상품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사이에 중고로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홍삼, 비타민 등을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및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면 거래할 수 있으니 식품 유형을 확인하면 됩니다.
와인, 위스키 등도 주세법에 따라 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만 팔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이나 반찬, 개봉된 식품을 중고 거래해도 식품위생법에 위반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현금화하려 재판매하면 부정유통 행위로 간주됩니다.
중고거래를 하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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