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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불법 성행…"제공자 책임 강화해야"

2020-11-10 1

오픈마켓 불법 성행…"제공자 책임 강화해야"

[앵커]

최근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플랫폼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허가 등이 필요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한 오픈마켓 게시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놓은 중고거래장인데 식욕억제제 같은 전문의약품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다복용시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버젓이 개인간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담배나 술 같은 물건들도 돈만 주면 거래가 가능하고 미성년자를 규제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최근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이런 온라인상 오픈마켓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불법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오픈마켓에서 20대 미혼모가 36주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한다는 거래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10대가 장애인을 판다는 사진과 글을 올려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불법행위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 수사와 처벌 수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오픈마켓 형태의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개인 처벌 외에도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픈마켓 시장이 급성장한 현 시점에서 단순히 중개자로서 모니터링 같은 소극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피해 발생시 책임을 물어 불법적 거래를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에는 오픈마켓 불법 거래 관련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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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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