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검찰총장 "보강 수사로 합당한 처벌에 최선" / YTN

2023-09-27 4,06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총력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보강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요약해보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해볼 때, 당장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은 일단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관여했단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등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를 보면 이 대표의 공모나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또 이 대표가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도 반발하고 나섰다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네, 법원의 판단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점,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한 점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해놓고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특히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허위 진...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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