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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는 소명" / YTN

2019-12-26 14

조 前 장관, 따로 입장 밝히지 않고 구치소 떠나
"검찰 수사 상당히 진행돼…정경심도 이미 구속"
"현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10시간 넘게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귀갓길에 오릅니다.

조 전 장관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바로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조 전 장관이 심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조 전 장관은 부부의 동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 남용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히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덮고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국 / 前 법무부 장관(어제) :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 기각이 결정된 새벽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선 각각 영장 발부와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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