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군요?
[기자]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마무리된 지 7시간여 만에 결론을 내린 건데요.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풀려나게 됐는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앞서 어제(25일) 오전 10시부터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이 대표 측근들이 재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전력이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법정 최후 변론을 통해 도지사가 된 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게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청 두 곳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 혐의도 정리...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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