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 대한의사협회의 설문을 받은 의사 절반 이상이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의협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의료인 천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대 이유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과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 불법행위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거나 수술실 입구만 CCTV 설치하는 방법과,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꼽았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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