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수원지법 행정3부는 오늘(25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처분의 경위와 신청인이 입는 손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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