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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