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권 4법 국회 통과 환영…추가 대책 촉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이 포함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논평했습니다.
단체들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체계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분리하는 방안, 예산 지원 등 후속 대책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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