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도 조만간 잡힐 예정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대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단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검찰이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겁니까?
[기자]
출입기자단 공지 등과 같은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는 정해진 형사 사법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바랐던 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대표는 조만간 직접 법원의 구속 심사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국회에서 법무부, 또 대검과 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도착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엔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돼 오늘 안에는 일정이 잡히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심사 날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멀게는 추석 연휴 이후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심사에서 이 대표 구속 필요성 근거로 제시할 논리와 증거 등을 추리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혐의 소명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앞서 검찰은 142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민간업자,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모인 데 더해,
이 대표의 결재가 찍힌 관련 자료 등 물증까지 뒷받침돼 이 대표 혐의가 소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성남시가 최소 2백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을 거란 점, 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등 대납 정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나아가 백현동 의혹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대북송금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녹취록'이 확보됐다는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하면, 이 대표가 최소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단 게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핵심 구속 근거 가운데 하나로 ...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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