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방송사고에 압수수색 시도?..."전례 없는 수사권 남용" / YTN

2023-09-19 432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술적인 방송사고와 관련한 이례적인 압수수색 시도에 전례 없는 수사권 남용은 물론, '언론 탄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YTN의 방송사고가 명예훼손인지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도에 관여한 YTN 뉴스 PD와 편집부장, 그래픽 담당자 등이 대상으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확보가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3억 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 측은 고소장을 통해 "YTN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방송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TN은 형사 고소 이후 4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부 전산 기록까지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YTN은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 사고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권 남용이라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폭압적인 언론 탄압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 /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가. 왜 온갖 권력과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가.]

YTN 기자협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검증 단독 보도를 했던 기자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시도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당시 보도에 관여한 YTN 기획탐사팀 기자 3명도 잇따라 불러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 YTN 기자협회장 : 저희 후배 기자들, 동료 기자들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도 받았고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경위 파악도 나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언론 겁주기'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거라며, 정권 눈치 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창민 / 변호사 :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상당히 예외적인 수사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위법·부당...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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