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YTN

2023-09-18 3,692

검찰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으로 첫 영장이 청구된 지 7개월 만인데,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열리게 되면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검찰은 원칙대로 형사 절차에 나선 거죠?

[기자]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고, 형사 사법 절차가 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조금 전 이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형사 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해선 안 되고,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는 원칙적 입장을 함께 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모두 담겼습니다.

먼저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단 게 골자인데,

검찰은 이로써 이 대표가 성남시에 끼친 손해, 즉 배임 액수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면 받았을 수 있던 금액을 2백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경기지사가 된 뒤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데요.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건 물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검찰의 무도함에 맞서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현재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25일 추가 본회의까지 열리게 된다면 추석 연휴 전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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