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에 테이저건 제압…적극 대응 주저도 여전

2023-09-16 1

흉기난동에 테이저건 제압…적극 대응 주저도 여전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시민을 위협하는 흉기 난동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범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잘했다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송 우려 등으로 인해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이 대부분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아저씨,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선생님은 현 시간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경찰이 제압합니다.

최근에 이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테이저건을 쏜 여경의 대처가 적절했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경찰의 당연한 대응인데도 새삼 화제가 되는 건 경찰이 현장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은평구에서는 웃통을 벗은 채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양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지만 경찰은 결국 대화로 남성을 설득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에는 50대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 2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고 후 곧바로 제압했다면 없었을 사고였지만, 경찰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과연 국가와 정부에서 면책 조항을 적용해주겠느냐, 여전히 나홀로 소송만 방관하겠느냐, 결국은 총기가 하나의 휴대품만 되고…사후적인 인프라가 병행되어야…"

경찰은 저위험총을 현장에 보급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면책권 강화없이는 '과잉 진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테이저건 #저위험총 #면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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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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