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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체포한다…경찰 "적극 대응"

2020-10-14 4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한다…경찰 "적극 대응"
[뉴스리뷰]

[앵커]

가정폭력범죄처벌 개정안 통과로 이제 가정에서 폭력을 쓰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체포와 수사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

수년간 계속된 협박에 거주지도 옮겨봤지만 결국 비극을 맞았습니다.

느슨한 대응과 처벌이 문제였습니다.

실제 최근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가정폭력 사건 중 입건된 경우는 고작 16%에 불과하고 기소된 경우도 30%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정폭력을 가할 경우 경찰이 즉각 현행범 체포에 나섭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폭력범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의미가 담긴 만큼 향후 관련 사건을 중대 범죄로 보고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위해선 도주의 우려 등 체포 필요성 요건을 갖춰야 해 불법체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선 가정폭력을 강력범죄로 판단해 신고 시 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전과 등을 확인하고 석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시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도입 등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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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