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서 '교권 4법' 의결...'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는 제외 / YTN

2023-09-13 95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학생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육청에 아동 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어제(1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 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고, 교권 침해 이력의 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 사안은 좀 더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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