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약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교원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선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담은 교육부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학부모의 교육 활동 방해를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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