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오늘 개봉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제(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치악산'은 1980년 강원도 원주시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한 공포영화로, 오늘(13일) 개봉 예정입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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