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해외에서 무허가 투명치아교정장치를 구매 대행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투명치아교정장치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9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0건은 치아 교정이나 안면 교정에 효과 있다고 광고한 제품들로, 무허가 해외 상품을 구매 대행한 것이었습니다.
또, 공산품인 마우스 피스를 이갈이나 코골이에 효과 있다고 광고한 2건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마우스피스 역시 교정 효과가 없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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