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대북전단 금지조항 반드시 개정…주민안전 충분히 대처"

2023-09-11 0

통일장관 "대북전단 금지조항 반드시 개정…주민안전 충분히 대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의 전단 살포 금지 조항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11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기존 법률과 행정 수단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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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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