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증, 위조 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과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위증 #서울중앙지법 #기각 #김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