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2시간 조사' 불가...'전체 조사' 진행" / YTN

2023-09-01 158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 일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는 4일 출석하지만 오전에만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검찰은 조사하다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일반적인 절차를 지켜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이 요구하는 '2시간 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앞서 이 대표 측이 오는 4일 오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을 냈는데요.

국회 일정 때문에 오는 4일에는 2시간만 조사받을 수 있고,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 다시 출석해 나머지 수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 측에 준비된 전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이 출석 일정을 두고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일반적인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이 나오자 이 대표 측은 출석하겠다는데도 검찰이 거부하고 있다며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2시간 조사'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접점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이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한다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있고 그 과정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회장은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고, 이 대표도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도 함께 조사...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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