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이 오늘(31일) 법원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권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 참석해 정권이 자신을 해임해 MBC를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집행 정지를 받아들여 방송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측 대리인은 권 전 이사장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면서, 객관적 사유에 따라 해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뒤이어 열린 남 전 이사장 심문에 나온 남 전 이사장 측 대리인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기관이라면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을 쓴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 전 이사장 해임 등을 통해 이사회를 장악해 다음 달 12일쯤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할 것 같다며 방송 장악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송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KBS 공정성 유지를 위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 성과를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지난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해 윤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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