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데도 법률사무소 인턴을 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31일) 아들에게 물어본 결과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들도 학부생 10명 이상과 함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인턴 프로그램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돼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어제(31일) 이 씨가 지난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데도 인턴 자격을 얻은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102140227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