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학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안별로 감점 처리되거나 아예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뒤 대입에 응시해도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이나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필수 적용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 교내 선도와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외부기관을 통한 선도.
출석정지나 전학, 퇴학처분 등 크게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위치에 기재되는데,
각 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 상황별 차등 점수를 매겨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입학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양찬우 /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 추천전형은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감점이나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락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중요하게 전형에 적용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를 치러도 학생부에 기재된 이상 감출 수는 없습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조치에 대한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입학 전형에 반영할지는 대학별로 판단합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시모집 전형은 2026년 1월 중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학폭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비롯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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