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 논란…"신중히 정한 것"
지난 2020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별다른 이유없이 감형해 줬다는 논란에 대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개선 여지가 있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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