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형량 높인 사례도 다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성범죄자 감형 논란'이 가열되자 다시 입장문을 내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피고인 등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서울고법 재직 당시 12세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한 판결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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