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22일)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이라서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포병 7대대장 변호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사단장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대대장은 자신의 책임은 담담히 지겠지만, 사단장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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