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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사건’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과 달라
국방부, 당초 8명 가운데 2명만 ’과실치사’ 인정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 빼고 민간경찰 넘기기로
조사본부 "15명 만장일치로 6명 경찰 조사 합의"
국방부 조사본부가 前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애초 8명 모두 받았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2명만 적용됐고, 같은 혐의를 받았던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따로 적시하지 않고 민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달랐습니다.
8명 가운데 2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4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8명 가운데 6명이 민간 경찰로 넘겨질 예정인데, 관심을 모았던 1사단장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대대장 2명의 경우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돼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사관인 나머지 간부 2명은 채 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고,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해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이러한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므로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사본부는 기록을 검토한 15명이 8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대장은 국방부의 발표에 사실 오인이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대대장 측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모두 민간경찰로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초동 수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채 상병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향후 민간 경찰과 검찰의 ...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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