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사고 '사고기록장치', 재감정 결과 신뢰성에 의문
[앵커]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초등학생 손자가 숨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사고기록장치에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러 차례 검증이 이뤄지면서 이 기록장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남색 SUV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질주합니다.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수백m를 내달리던 차량은 지하 통로에 빠지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동승한 12살 손자 도현이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충돌 5초 전 차량 상태를 기록하는 EDR 장치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족들이 EDR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해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감정기관이 재감정을 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과학기술연구소는 차량의 최대 속도가 시속 116km로 기록됐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최소 시속 125km 이상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충돌 전 차량이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는 5초 동안 시속 6km만 증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엔진회전수인 RPM도 충돌 직전 5900에서 4500으로 떨어졌는데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다면 최소 시속 125km로 달린 건데 EDR 상 최고 속도는 시속 116km가 기록된 만큼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이 멈추기 전 모두 네 차례 충돌했기 때문에 EDR의 마지막 5초가 어느 시점을 기록한 건지 불분명해 보완 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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