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강간상해’ 혐의 구속
경찰, 피해자 사망 이후 성폭행범 혐의 변경
’강간살인’ 혐의 적용…고의 입증 필요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에게 강간치사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인 30대 남성 최 모 씨는 앞서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결국 숨을 거두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강간치사죄가 아닌, 살인의 고의 입증이 필요한 강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최소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 넉 달 전 성폭행할 의도로 금속 흉기인 '너클'을 샀고, 착용한 상태로 가혹한 폭행을 가하는 등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성폭행 사실과 살해 의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네. (사전에 너클 꼈던 것에 살해 의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과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의 시신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이번 사건과 최 씨를 심층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주 중반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앞서 조선이나 최원종과 마찬가지로 공개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이원희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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