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중소조선업계 기대
[앵커]
조달청이 중소 조선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0년 묵은 공공기관 우월적 발주 계약 관행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조선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4,500톤급 어업지도선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부품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배로 완성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선박들, 어업지도선과 행정선, 경비정 등 이런 배들을 공공선박이라고 부릅니다.
공공선박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공기관이 발주를 올리고, 중소 조선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공공선박 발주 제도에는 케케 묵은 여러 규제로 중소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낙찰율이 88% 수준인 상황에서 배 1척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가격평가방식으로 인해 여러 중요부품 가격이 올라도 그 가격 부담은 전적으로 중소조선소가 지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소조선업체에서는 그동안 손해를 보더라도 공장운영을 위해 이런 배들을 건조해왔습니다.
조달청은 이런 규제 혁신을 위해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 가격평가방식이 개선됩니다.
엔진 등 주요 장비의 가격을 정하고 입찰 가격 평가에서 정해진 장비 가격은 제외시킵니다.
"조금 잘못하면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와 같은 걸 개선을 해줌으로써 총 성과의 3% 정도 상승률이 그간 하자가 발생하면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요기관과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구성된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해 하자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품목의 가격을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에 우월적인 계약 불공정 특약도 정비합니다.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 중소조선업계가 경영안전을 이루고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조달청은 개정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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