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PA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임상전담 간호사, 이른바 'PA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22일) 낸 입장문에서 임상전담간호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PA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일부 수술과 각종 검사 보조 등을 대신해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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