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옆 둘레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반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그제(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고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해당 공원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폭행 목적으로 4개월 전 인터넷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입해 범행 당시 양손에 끼고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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