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전면부인…검찰 "입증 자신"
[앵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 배임 액수 산정 등 '백현동 특혜 의혹'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13시간 넘는 조사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입니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검찰이 목표를 정해 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검찰은 특혜 제공 정황은 상당부분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당초 공영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했고, 민간 임대아파트 비율도 축소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영개발로 확보할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사업자에 귀속되게 한 것이 본질"이라면서 "이 대표가 사익 추구를 한 적 없다는 건 배임과 관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진술과 기존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 배임액수를 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공사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200억원을 받는 방안과 지분참여를 통해 이익금 314억원을 받는 방안 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대표가 성남시에 끼친 손해가 최소 200억원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진실공방이 대장동 의혹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과 이 대표의 갈등은 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 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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