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휴대전화 압수…상담 예약제 시행
[앵커]
교원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지침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부터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 방식과 관련한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교원은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문제 학생을) 교실 내 분리, 교실 밖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특정한 과제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폭력 행위로 교사나 교우들을 위협할 경우 제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교사가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의 징계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게 했는데, 보호자가 교사의 조치에 대해 학교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놨습니다.
교사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았거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에 대하여는 교원이 거부할 수 있으며…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새 학기부터 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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