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6일) 오전 서울의 고등학교 증축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에 타고 있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4면 모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5층 높이에 우뚝 서 있는 크레인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증축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에 타고 있던 40대와 60대 노동자 2명이 1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수십 미터의 크레인 꼭대기에 작업대를 달아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만든 장비로, 당시 두 사람은 건물 외벽에 패널을 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락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대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작업대에는 세 면에만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면서, 목격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구의 헬스장 재단장 공사현장에서도 50kg에 달하는 대리석이 2m 높이에서 떨어지며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노동자가 깔렸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윤성수, 심원보
영상편집 : 윤지원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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