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1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 대책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침해했다면서, 방류를 막거나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방류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나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고, 해양 방사능 검사 역시 부정확하게 진행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 명단에는 해녀와 어민 등 시민 4만여 명뿐 아니라, '생태계 대표' 고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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