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두고 국방부·수사단장 공방 가열…11일 소환조사
[앵커]
국방부와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간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측은 수색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없다면서 '항명'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 했고, 국방부는 이를 거듭 반박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자료를 경찰로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지시는 장관이라도 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인 규정에 3대 범죄 사건으로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명령으로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는 대통령 명령 위반…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조사하겠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 명령에 위반…"
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사경찰의 직무집행법에 보면 단장은 소속된 부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사건에 대한 결정권이 모두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있다고 말할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박 전 단장 측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빼라'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반면,
신 차관은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까지 공개하며,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지시 사항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서도 각종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장관이 출장 복귀할 때까지 충분한 법리 검토 후에 이것을 논의하자 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처음 (지난달) 31일에는 그 사항을 전달했고 이튿날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확인…3번 통화…"
양 측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채 상병 유족은 엄중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손 편지를 국방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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