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상반기 검찰에 넘긴 범죄 가운데 정유정 살인 사건을 포함해 18건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살인과 살인미수, 폭행치사상과 상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올해 상반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사례별 분석을 통해 이렇게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유정 사건을 포함해 살인과 살인 미수가 3건, 폭행치사 1건, 상해가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이라는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묻지마 범죄'를 뜻하는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상동기 범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왔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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