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 간부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출범 3년째를 맞은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 구속에 또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 / '뇌물 수수 혐의' 경무관(지난 2일 구속영장 심사) :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것 맞습니까?) ….]
수사와 관련된 민원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 간부 김 모 씨.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일, 김 씨가 뇌물을 받고 실제 수사 무마를 알선했는지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이어, 공수처는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공수처는 혐의에 대한 판례 해석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보강 수사는 피로도를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씨가 대우산업개발 측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첫 인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주요 참고인들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다른 혐의로 신병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1호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력 부족'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별다른 성과 없이 1년 6개월을 끌다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도 1년 가까이 끄는 등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1호 기소'였던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법원에서의 성적도 낙제점입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건 관련자는 참고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호소해 왔습니다.
법적 정원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하는 등 검사 인력난도 고질병으로 꼽힙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 :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행정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 (중략)
YTN 홍민기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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