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침해를 막으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학부모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바로 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민원 대응팀 마련 필요성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강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학부모회 활성화 필요성 등을 대책으로 언급했습니다.
교권 침해 관련 처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과 우려가 함께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한 고시를 발표하고, 2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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