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사각 '특수·유아교사'도 보호 매뉴얼 마련
[뉴스리뷰]
[앵커]
일반 학교 외에 특수·유아 교육의 경우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미비한 실정이라 교권 사각지대로 불릴 정도인데요.
교육부는 장애학생과 유아의 교육적 특성에 맞춰 보호 매뉴얼의 구체적 내용을 준비 중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 당국이 교권 사각지대로 불리는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교사 보호 매뉴얼을 준비 중입니다.
시·청각장애, 지체 장애 등이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은 정확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학생·부모 등과 갈등을 빚을 일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학생의 행동으로 교사가 피해를 봐도 고충을 즉각 털어놓기 힘든 실정이라 교사들의 속앓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 성향이 있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 사안을 교권 침해로 판단한 이들의 비판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직위해제된 상태잖아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케이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8월 중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유아 교사에 대한 보호 매뉴얼도 함께 담을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합동 조사 기간을 8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모객 학교 방문과 동료 교사 심리상담이 병행되면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며, 제기된 의혹과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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