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교권…"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해야"
[앵커]
선생님의 그림자는 따라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죠.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깊은 존경심을 뜻하는데,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교원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스승의날을 맞아 김장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 초등 교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글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교직에 들어왔지만, 학부모들의 잦은 민원에 시달리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니고 폭력적 행동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생기면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번 신고되면 교직을 그만두거나 (교직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선생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교사 대상 설문 결과에서도 자신이나 동료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5%에 달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실에서 수업방해나 교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교사가 즉각적으로 학생을 지도·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게 최소한 주의 조치라도 줄 수 있게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학부모와 교사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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