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주 YTN이 단독 보도한 검찰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참여 범위를 넓히고 경찰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정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절차가 막바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부터 수사준칙 개정 작업에 들어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개정 수사준칙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 수사지연 문제 개선으로 요약됩니다.
기존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 몫이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경찰과 사전에 협의했거나 일정 기준을 만족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이에 관여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재수사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실상 수사를 끝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기한도 정해집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이를 수리해야 하고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 제한이 없던 보완수사도 앞으론 검사가 요청할 경우 한 달 내에 해야 하고, 경찰은 3개월 안으로 마치는 게 원칙이 됩니다.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도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공소시효가 3개월 앞으로 임박한 선거사건은 송치 전이라도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이 협력할 중요사건 유형에 '조직범죄·대공·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범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방점은 국민 권익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26일) : 지금보다 국민의 편익, 더 증진되는 방향일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수사) 종결권 가진다? 이 문제가 아니죠.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사준칙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앞선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수사준칙 개정이 더해지면서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회복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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